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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뉴스> 위유미 원장 칼럼, 양성평등, 법과 제도를 넘어서
24-09-04 20:42관리자81회

9월의 첫 주는 법적으로 지정된 ‘양성평등주간’이다. 이 주간의 목적은 국민의 양성평등 의식을 높이고, 사회 전반에 양성평등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을 촉진하는데 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의미한다.

양성평등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상관없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근본적인 가치이자 이상적인 사회를 위한 필수조건이다. 양성평등주간은 이러한 가치를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우리사회가 여전히 양성평등을 실현하는데 있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음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시점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일상생활 속에서 성별에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고, 모든 사람이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한 것이다. 최근 일부 기업에서 아빠의 육아휴직 의무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 것은 양성평등 실현에 대한 긍정적인 변화의 신호이다. 이는 육아에 대한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를 장려하고, 가정 내 역할 분담의 균형을 맞추는 데 바람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통적으로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으나, 이제는 아버지들이 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사회적 흐름을 보여준다. 이러한 변화는 가정 내에서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모든 가족 구성원이 동등하게 가사와 육아를 분담하는 문화를 만들어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구조적 성차별이 곳곳에 존재하고 있다. 특히, 정치와 같은 의사결정 과정이나 국제적 논의의 장에서 여성의 목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2024년 현재 국회의원 중 여성의 비율은 20%에 불과하며, 이는 OECD 평균인 33.8%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성의 정치적 참여와 의사결정에 있어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를 보여준다. 더욱이 정치에 참여한 여성들은 여전히 성차별적인 발언과 행동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그들의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는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있다. 3일 통일부가 주최하는 ’국제한반도포럼(GKF)’에 주요 패널로 참가 예정이던 콜린 크록스 주한영국대사는 참가자 성비불균형을 이유로 지난달 28일 포럼 참석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애초 27명의 패널 중 여성은 단 1명뿐이었으나 이후 문제가 제기되자 통일부가 뒤늦게 여성 전문가 6명을 추가로 섭외했다. 그렇더라도 여성은 전체 패널의 25%에 불과한 수준이다. 

이번 일은 한국 사회의 성평등 의식이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실망스러운 모습이다. 능력에 따라 성별과 무관하게 패널을 섭외했다는 주장은 무의미한 변명으로 비춰질 수 있으며, 오히려 여성의 참여를 배제하는 불평등한 관행을 간과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양성평등은 그저 한 성별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성별의 경계를 초월한 개인의 잠재력 실현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발전과 번영을 위해 필요한 기본 조건이다. 이를 위해서는 뿌리 깊은 성 고정관념과 편견의 해체, 상호간의 존엄성 인정, 그리고 가정과 직장, 사회에서의 균형 잡힌 역할분담을 실천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이 사회의 공정성과 행복이 공존하는 사회생태계를 구축하는 기반이 될 것이며 모든 사람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 모두가 성평등의 주체이자 수혜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 나부터 변화를 주도하는 역할을 해보는 건 어떨까? 이것이 바로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는 진정한 이유이며, 이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또한, 젠더 다양성을 존중하는 사회가 진정한 세계화를 지향하는 사회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오늘날 양성평등의 가치는 한 국가 내에서만 실현해야 할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보편적 기준이다. 따라서 성별과 관계없이 누구나 동등한 권리와 기회를 가지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양성평등은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 전체의 집단적 의식과 가치 체계에 깊이 뿌리내려야 할 패러다임이다.  

출처 : 우리뉴스(https://www.woor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6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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